2023-02-27

사용자 갑질피해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장이나 상사와 같은 사용자인 경우, 피해받는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을 한 사용자에게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직원이 원하면, 사용자(사장이나 상사)에게 퇴직을 명령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 직원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퇴직 전에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하는 것은 직원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회사의 사장이나 상사)에 의해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