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근로자의 건강진단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진단 유급휴일 신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건강진단 시간의 유급 처리 명확화**: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3. **근로자 건강권 보장 강화**: 일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만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던 것을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권리**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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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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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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