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기간 및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기간 연장**: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 핵심 서류의 법정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기업의 기록 보존 의무를 강화해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더 오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기한 연장 및 법률상 명문화**: 근로자가 퇴직한 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그동안 시행령에 있던 기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권리행사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3. **대상 서류 범위의 명확화**: 보존의무가 적용되는 서류를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해고·퇴직 관련 서류**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대상 서류를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의 보존의무 이행과 근로자의 열람·증명권 행사를 보다 명확하게 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및 제42조 개정)**: 보존기간 및 사용증명서 청구기한을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정비**하여 상위법에서 직접 규율합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의존을 줄이고 집행력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취업 등 경력 증명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더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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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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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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