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현행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 15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 **출산 후 휴가 기간 보장**: 출산 후 휴가 기간이 최소 45일(다태아인 경우 60일)에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이 법안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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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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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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