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영세사업장 근로시간 연장기한 삭제 및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인 기한이 삭제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의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10시간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3. 이로써 영세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인해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불규칙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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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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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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