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모든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도 '사용자'로 간주하여,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