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근무장소 변경이나 비밀 유지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주에게 요구합니다. 2. 피해 근로자가 상담이나 치료,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 휴가를 신청할 경우, 고용주는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때문에 피해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경력 단절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장 내 평온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고, 일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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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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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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