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자택이나 합의된 별도의 장소에서 20일까지 원격근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2. 대통령령에 의해 경계 수준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20일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원격근무를 가능하도록 함. 3.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주는 경우에 과태료 및 벌칙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원격근무를 활성화하여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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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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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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