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규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규정**: 기존 법은 '근로자대표'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만 정의했으나, **선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주적인 선출을 보장합니다. 2.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명시**: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및 임기, 활동, 선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노사관계 안정화**: 근로자대표 선출 및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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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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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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