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고용유지 조건 금품요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사용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공정성과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의 공정성과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