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임신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합니다. 2. 기존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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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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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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