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4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성 제거**: 이전에 발의된 특검법에서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헌법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중복 수사 방지**: 현 임기 대통령에 대한 여러 수사기관들의 중복된 수사를 줄이고, 이러한 수사들이 법치주의와 국가의 품격을 위협하지 않도록 수사권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조정하고자 합니다. 3.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일부 발의된 특검법들이 진상규명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가짜뉴스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여 사적 자유를 보호하고 부당한 수사 확대를 막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에 부합하는 절차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고, 법 운용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권성동 등 104인
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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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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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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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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