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안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찬대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절차 특례 및 후속조치 규정**: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국가 후속조치를 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2. **특별재판부 설치 및 판결 절차**: 대상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며, 모든 판사의 의견 공개와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사면 및 감형 제한**: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량감경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책임을 엄중히 묻습니다. 4.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보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료 제출자에게는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수사에 기여한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합니다. 5. **민주정신 기념사업 시행**: 국가는 **12.3 사건과 관련된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민주항쟁으로서의 가치를 드높입니다. 6.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 내란 및 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은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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