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이 법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3. **녹색철강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하고,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합니다. 4. **조세 감면 및 비용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상 감축한 철강사업자**에게 조세를 감면하고,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생산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5.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정부의 철강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6.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녹색철강기술 발전을 위해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하고, 이 특구 내 사업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통해 국가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어기구·이상휘 등 106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