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83인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며, 이들은 참사의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2. 피해자 구제 및 지원: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피해자에게 의료지원, 심리지원, 근로 치유휴직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으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3. 추모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사업을 지원하고, 공동체 복합시설 설립, 추모공원 조성 및 기타 추모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태원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통해 재난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며, 이를 통해 유사한 재난의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보기남인순 등 181인
박
정
설
훈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